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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제 도입/건교부,지방공항 대폭확충
입력1997-12-27 00:00:00
수정
1997.12.27 00:00:00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제도와 항공안전보고제도(CRS)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지난 8월 대한항공801편 괌추락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감독관제도란 정부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항공사의 운항, 항공기검사를, 교육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이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또 항공안전보고제도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준사고 및 사고위험요인을 승무원 등이 비밀로 보고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에 보고접수 및 처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활주로 및 주변안전지대가 좁은 목포·울산·김해·여수·포항·예천공항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속초·목포공항의 대체공항으로 양양, 무안공항을 오는 200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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