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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해도 정규직 전환은 14% 뿐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 지위를 주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120만8,200명 가운데 2년 6개월간 같은 일자리에 남아 있는 근속자는 53만7,000명(44.4%)이었다.

이들 근속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3.9%인 7만5,000명에 그쳤다.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도 7만4,000명(13.8%)이었다. 나머지 38만7,000명(72.1%)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무기계약 간주자는 기간제 근로를 2년 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무기계약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처럼 개선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인데다 심지어 무기계약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직장에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120만여명 중에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는 67만1,7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근로자는 26만1,000명이었다. 비정규직 10명 중 2명(21.6%)꼴이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1%(2011년 10월), 20.4%(지난해 4월), 21.6%(지난해 10월)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예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를 내보낼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간제법은 200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패널조사 결과에서 보듯 무늬만 정규직으로 남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도 "일괄적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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