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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세금인하 추진
입력2002-11-17 00:00:00
수정
2002.11.17 00:00:00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폭 인하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ㆍ한나라당)는 에너지 절감 및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재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한편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하되 경차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교위는 이르면 올해안에 관련법인 지방세법을 손질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cc당 80원인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8원으로 낮추고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구입이 면제된다. 또한 1가구당 1대를 초과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율과 등록세를 2배로 물리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부활된다. 단 경차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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