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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씨가 자신이 살해한 후처 A씨의 아들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씨가 A씨와 맺은 명의신탁약정 효력이 김씨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약정은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한 후 A씨 명의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와 인천 옹진군 임야 등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 중 일부 땅에 모텔을 지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서씨는 2008년 A씨를 살해했고 이후'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서씨가 A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모두 김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서씨는"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였던 A씨의 재산상속인과 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약정을 해지하면 김씨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실질적으로 서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명의 신탁한 점이 인정되고 서씨의 약정 해지 의사표시로 김씨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씨와 A씨의 약정은'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김씨와의 약정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김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서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결과적으로는 1심과 같이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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