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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0만원대 펜티엄 78∼88만원 덤핑예사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행망 PC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업계 “원가도 못건진다” 법개정 하소연정부의 행정전산망용 PC구매입찰에 PC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식」 참여를 되풀이,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달 실시한 행정전산망용PC 입찰에서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로 소비자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찰에서 업체들이 78만∼88만5천원에 입찰한 펜티엄 PC는 1백66㎒의 CPU(중앙처리장치)에 16MB의 메모리, 1.7GB의 하드디스크, 12배속 CD롬드라이브 등의 고급사양을 갖추고 있는다. 이는 1백50만원대의 소비자가격에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PC업계의 의견을 수렴, 저가입찰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최저입찰제)을 개정해 주도록 재정경제원, 조달청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PC납품업체의 재무구조·기술인력현황·납품실적 등을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를 도입하거나 정부 예정가의 90%수준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1차로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는 「절충형을」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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