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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번엔 '소급' 갈등
입력2004-08-09 19:36:50
수정
2004.08.09 19:36:50
양천구·성남-구리시등 조례에 관련규정 신설<br>서울시등 광역단체, 再議 권고·행정소송 검토
건물 분에 대한 재산세 공방이 ‘세율인하’에 이어 ‘소급적용’ 논란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재산세 산정방식이 면적기준 과세표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로 전환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서울 5개 구가 조례를 개정, 재산세율을 인하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제 ‘소급적용’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ㆍ성남 등이 소급적용 결의 ‘촉발’=서울 양천구ㆍ성남시ㆍ구리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된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재산세분에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입법화했다. 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의권고ㆍ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의회는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자 지난달 15일 세율을 30%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조례개정이 늦어 올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양천구의회가 소급적용을 결정하자 지난 7일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재차 개정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의회도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각 시ㆍ군에 재산세관련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한데 이어 성남시와 구리시의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중앙ㆍ광역-기초자치단체 극한대립 우려= 재산세 파동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이어 자치단체간 조례 소급적용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성남시가 가장 먼저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재산세 환급의향을 밝힌 가운데 과천, 고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성남시 사례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산세 산정기준을 놓고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됐다.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이칠성(59) 회장은 "재산세 산정기준이 국세청 기준 시가를 반영하면서 대지지분 가격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파동은 이의신청 수용여부와 더불어 납세자와 자치단체간, 기초ㆍ광역단체간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산세 감면 소급적용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선례가 아니며 보유세인 재산세를 마치 취득세ㆍ양도세 같은 목적세처럼 부과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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