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공보 발간예정일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앞으로는 특허공보 발간일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에게 특허공보 발간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에서 공개공보 발간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의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메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 일반인들도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개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