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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국민임대단지에 중형 아파트도 건설

인근주민 부정적 인식 해소… 사회적통합 차원<br>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인근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건설, 사회적 통합을 꾀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안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사업성 차원에서 노인회관, 놀이터등 공동시설이 비좁게 설치되고 철거 가옥의 소유자 등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택지 공급의 어려움,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해 건설일정을 단축토록 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 평가를 지방위원회로이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30만평)에서 165만㎡(50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100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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