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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기관 설립자본금 최저한도 하향 반대
입력1998-09-23 17:12:05
수정
2002.10.22 02:27:40
09/23(수) 17:12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 설립자본금 최저한도 하향조정과 준칙주의 도입을 반대, 규제개혁위원회의 금융기관 진입제한 완화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은행 전환, 현재 인가제인 카드사 설립요건의 허가제로의 전환 등이 당분간 힘들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23일 『재경부가 부실금융기관 양산우려와 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설립자본금 최저한도 하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진입제한 개혁방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24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 설립자본금 규모를 내년부터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였다. 또 설립승인 신청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준칙주의를 도입할 예정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진입제한과 정부의 과보호에 따른 것』이라며 『규제개혁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설립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입제한 규제완화와 준칙주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부가 반대하는 것은 감독편의나 기존 금융기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저한도를 낮춰 230여개에 달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퇴출 금융기관들의 실직 근로자들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경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부실화의 책임은 앞으로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입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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