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소득층 '희망근로' 참여자 월 최대 89만원 받아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최대 8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과 연차 유급 휴가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다 유급 휴가까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83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매일 교통비와 식대로 3,000원씩을 별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희망근로자는 매월 6만 원을 추가로 받아 수급액이 89만원까지 늘게 된다. 이 중 교통비와 식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 재료 비용 및 부대사업비를 일부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비와 식대를 뺀 월급 83만원에는 매달 유급 휴가 하루와 매주 하루의 유급 휴가도 포함돼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 때 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지원해 희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통역이나 야간 근무 등 특수성이 있는 전문 인력의 경우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통ㆍ번역, 야간 방범활동, 야간 정보화 교육 등으로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오후10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며 급여는 시간대별로 계산해주기로 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