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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출자총액예외 검토"
입력2004-05-11 18:34:34
수정
2004.05.11 18:34:34
非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 내달까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육성방안을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 등 25개 비(非)서비스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재경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만 알려왔을 뿐 입법예고 전까지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사모펀드 투자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펀드의 설립목적이나 출자총액규제 취지 훼손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된 내용 중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들간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25개 비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ㆍ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병행수입제,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 등 25개 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6월 말까지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8월 이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제시된 담배광고 확대 등 15개 과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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