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6일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15일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상임위 소위 구성 요구와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한나라당 소속 위원 사과 요구가 충돌하면서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6일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문회 전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자료 요청도 해야 하는데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양당 간사 간, 수석부대표 간에 의견을 조율했는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거부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을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결돼야 한다"며 "소속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해당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상황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낸 이유가 위원장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아서였다"며 "위원장이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해야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이번주 내에 별도로 날짜를 잡지 않는 이상 다음주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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