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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라인 분리' 쌍용車노사 합의 파문
입력2005-05-06 18:00:14
수정
2005.05.06 18:00:14
노동계 "적법도급 전환 위한 것" 철회촉구
'정규직·비정규직 라인 분리' 쌍용車노사 합의 파문
노동계 "적법도급 전환 위한 것" 철회촉구
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으로 자동차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라인을 분리하는 인력재배치안에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3일 오후11시께 평택공장 생산라인 재배치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라인을 별도로 구성, 적법도급 형태를 갖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업체 노조가 적법도급 형태로의 전환을 위해 하청 근로자의 라인 재배치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쌍용차 노조는 “한마음 새 출발을 위해 인원 재배치를 시행한다”며 “2005년 5월3일 이전 징계자 중 정직 이하자에 대해서는 사면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의 발표 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6일 라인 재배치 공청회에서 집단 퇴장하고 현장 조직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긴급 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내부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자주현장’ ‘노해투’ ‘민투위’ 등 쌍용차 내 7개 현장조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인 재배치는 진성도급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오석규 위원장의 공개사과와 합의서 즉각폐기를 요구했다.
현대ㆍ기아ㆍGM대우 등 자동차업종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쌍용차 노사의 합의는 완성차업체들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진해왔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내용”이라며 즉각 합의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측은 라인 재배치는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성 확대를 위한 것일 뿐 파견근로자의 적법도급 전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평택공장의 생산용량 증대를 위해 라인 현대화 및 라인 재배치를 추진, 노조와 합의를 이뤄냈다”며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합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근무하면서 원청회사(완성차업체)로부터 노무관리나 작업지시 등을 받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라인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이를 시행하지 못해 형사고발된 상태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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