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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탈세사건 조양호사장 구속기소
입력1999-11-26 00:00:00
수정
1999.11.26 00:00:00
윤종열 기자
검찰에 따르면 趙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93년~98년 항공기구매시 엔진 제작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국내반입분 1,161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해 개인세금 납부에 유용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 등 273억원을 탈세했으며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수호씨는 지난 95년~98년 63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11억원을 탈세한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한 KALF사에 대해 『재산 도피나 탈세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기업부채비율 및 무역수지적자 감소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실제 영업 중인 현지법인』이라며 KALF사를 통한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종열기자YJY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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