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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화의제도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채무변 제 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다.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준다. 그러나 화의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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