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화의제도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채무변 제 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다.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준다. 그러나 화의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는 특징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