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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광고처럼 치료 효과 없으면 병원 배상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한방병원에 관절염 치료보장 광고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진료비와 위자료 등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일 결정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다 한방진료 광고를 본 김모(55)씨는 2010년 7월부터 18개월간 이 병원에서 약 800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병원이 진료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을 찾을 것을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원이 홍보전단에서 ‘말기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원 측은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13개월 동안 효과 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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