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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일임매매

고객이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겨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일임매매는 고객의 동의없이 증권사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어쩔수 없이 일임매매를 할때도 고객과 증권사는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일임매매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피해액의 최고 70% 변상토록 감독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의매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담당자와 상급자를 처벌토록 한 규정을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명령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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