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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TV홈쇼핑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공정위, 입찰 담합·대금 미지급등 비정상의 정상화 10개과제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거래나 기업과 고객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입찰 담합과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나,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과제로 선정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10개 과제 중 6개는 정부 핵심과제로 다시 분류하고, 4개는 부처 자체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공정위가 맡은 핵심 과제는 △공공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개 분야다. 우선 공공분야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불법 다단계와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의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적 거래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상화 과제 주요 내용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장례식장·상조회사·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하도급 대금지급 등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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