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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워크아웃 상시화 방안 추진

금융위, 기촉법 3년 한시부활후 통합도산법 반영 검토

금융당국이 부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합도산법에 포함시켜 공적 워크아웃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법인 기촉법이 '위헌논란'으로 부활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으로 이원화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31일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과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촉법을 수정해 재입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며 "일단 3년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부활시킨 뒤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은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률"이라며 "다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아예 통합도산법에 반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금융위가 두 법안의 통합을 제의해오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두 법의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소수 채권금융기관과 일반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기촉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위헌 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기촉법 부활에 합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소수채권금융기관(신용공여액 25% 미만)의 반대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만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은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고 매수의무자를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다수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기존 기촉법이 반대매수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5~6년가량 걸리는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대신 채권기관이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새 기촉법은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일몰시한은 오는 2013년 12월31일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정안을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6월부터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촉법이 조속히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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