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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점포 취득세 면제 입점 연한 3년으로
입력2002-12-20 00:00:00
수정
2002.12.20 00:00:00
서울시내 재래시장의 재개발로 점포를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장입점 연한이 3년으로 완화된다.또 공사대금 주택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에서 3년 이상 입점해 장사를 한 상인이면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 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세를 면제 받으려면 점포를 분양 받은 상인이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해야 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게 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하도급업자가 현재 건설업자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2월말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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