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락앤락-글라스락 유사상표 아니다"
입력2007-10-15 16:59:40
수정
2007.10.15 16:59:40
법원, 상표권 침해 가처분신청 기각
유명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과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5일 플라스틱 재질의 주방 밀폐용기 제조ㆍ판매업체 ㈜락앤락이 유리 재질의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ㆍ판매하는 삼광유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ock’이나 ‘락’은 식품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차단하는 등의 의미인 ‘잠그다’를 직감하게 하므로 상품의 기능,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標章)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락앤락’과 ‘글라스락’ 전체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뚜렷이 구분되는데다 청감(聽感)도 상이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락앤락 상표가 동종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저명한 상표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락’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락앤락과 글라스락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락앤락은 글라스락이 락앤락과 유사한 상표라며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