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사 합동분양서 동시분양으로 선회 왜?

실수요자 청약 탈락 사전차단<br>합동분양은 중복 가능 따라<br>허수 발생 많아 계약률 낮아

최근 분양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중복청약이 가능한 합동분양에서 중복청약이 안 되는 동시분양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 떨어지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SK건설과 호반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동시분양을 한 데 이어 동탄2신도시 2차 합동분양에서도 한화건설을 제외한 계룡건설ㆍ금성백조주택ㆍ㈜대원 등 3개사가 21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동시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분양과 동시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중복 청약 여부에 있다. 동시분양은 하나의 지역에서 여러 단지를 분양할 때 한 채의 아파트에만 청약 접수를 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합동분양은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두 곳 이상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업체들이 합동분양에 나선 이유는 홍보비를 나눠 부담하면서도 중복청약이 가능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동분양은 높은 청약률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여러 단지에 모두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표일이 빠른 한 곳에만 당첨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 1차 합동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초기 계약률은 50~6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 1차 합동분양 관계자는 "합동분양에서 청약의 경우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합동분양 대신 동시분양을 선택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청약률을 높이는 대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협의체 관계자는 "중복 청약을 받아 청약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이 잘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미분양 마케팅 비용을 추가 투입하는 대신 처음부터 실수요자에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하는 한화건설을 제외하고 계룡건설ㆍ금성백조ㆍ대원 등 3개 업체가 21부터 동시에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참가한 뒤 계룡ㆍ금성ㆍ대원에 청약 접수는 가능하지만 3개 업체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