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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까다로워진다
입력2008-01-27 17:19:15
수정
2008.01.27 17:19:15
김광수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委 적정·부적정 의견 공개"
대통령의 ‘특혜성 은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사면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는 오는 3월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가 특별사면이나 감형ㆍ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및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상신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해당 특별사면 등이 시행된 뒤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사면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끝낸 뒤 특별사면 및 감형ㆍ복권 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특별사면 등이 실시된 직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위원회 위원 모두 일방적인 ‘특혜성 사면’에는 부담을 느껴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지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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