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부 “식약청 기능 강화, 식품안전 책임”

축산물, 해산물, 주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ㆍ검사할 수 있게 된다. 또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향후 5년 내에 월 16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정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ㆍ제거하기 위해 식약청이 어디든지 출입해 식품을 수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축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재경부와 국세청 등으로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어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청이 다룰 수 없는 분야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와 협조,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도 식약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현재 5만원인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2008년까지 16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육성하고 현재 6개 품목인 장애인 생산 지원품목을 10개 품목으로 늘리는 한편 정부 우선구매비율도 현재 2~2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급속한 저출산 경향에 따라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ㆍ추진 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