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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사상최고 증여세 3,500억 주식 납부
입력2007-03-29 17:30:21
수정
2007.03.29 17:30:21
신세계 오너 2세들이 3,5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모두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는 국내 상속 및 증여세 중 최고 액수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의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지난 26일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현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147만4,571주 중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500억원 수준이다.
이 액수는 그동안 국내 상속 및 증여세 1위였던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유가족이 지난해 8월 납부한 1,8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증여세 납부 후 정 부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기존 9.32%(175만7,100주)에서 7.32%(137만9,700주)로 2%(37만7,400주) 감소했고 정 상무 지분은 4.03%(75만9,983주)에서 2.52%(47만4,427주)로 1.51%(28만5,556주)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분 15.33%(289만890주)를 포함한 신세계 오너 일가의 지분은 28.7%(540만7,973주)에서 25.2%(474만5,017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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