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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절도사실 숨기려 허위신고 30대 여 영장
입력1999-10-11 00:00:00
수정
1999.10.11 00:00:00
강모(33·여·부산시 강서구 강릉동)씨는 지난 3일 오후11시께 부산시 북구 구포동 모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송모(41·회사원·울산시 중구 삼선동)씨를 근처 여관으로 유인, 송씨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900여만원을 훔쳤다.강씨는 이 돈을 친구 고모(32·여)씨의 통장에 입금한 후 8일 『송씨가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자신에게 줬다』며 부산 북부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취중에 돈을 잃은줄만 알고 있는 송씨와 대질심문을 벌여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11일 강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수표번호를 추적하면 자신의 절도사실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에 선수를 쳤다』고 말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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