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연체했거나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학자금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제도와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가 있다. 분활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의 구상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 10년, 약정총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년 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상환 약정총액의 2% 이상을 약정 초입금으로 내야 하고 분할상환금은 매년 2회 이상 균등액 이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지만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은 해제된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캠코 역시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평균 11%대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금융제도다. 대학생은 대부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처음에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ㆍ생계비 명목으로 대부업체ㆍ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한두 번 빌리면 금세 신용등급이 6급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8.5~12.5%인 은행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학자금을 연 3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받을 경우 연간 이자만도 195만원에 달하지만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11%로 전환하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통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재직증명서 제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상환계획진술서'를 제출하면 500만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도 부모님의 소득을 인정해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의 기능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전적 채무조정 기능도 있다"면서 "빚에 시달리는 20대 청년층이 신용회복 차원에서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잡이 취업지원 제도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대 청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구직 희망자에게 구인기업을 알선해주고 구인기업에는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등도 신용회복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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