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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의사진단·치료 없었으면 진료비 돌려받을수 있어

문 의약분업분쟁 당시에 병원에 의사가 나오지 않아 장기투약 환자로서 종전 처방전에 따라 처방전만 발급 받았다.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외래 진료비까지 청구, 하는 수 없이 이를 지급했다. 의사가 외래 진료를 하지도 않고도 진료비를 청구한 것인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 환자가 지급한 외래 진료비는 얼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래 진료비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지난 해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하급심 판결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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