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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성폭력 은폐자, 최고 파면까지 처벌 강화

/=연합뉴스

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성폭력 교원에 대해 ▦수업 배제 ▦피해자와 격리 ▦징계의결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의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직위해제 등의 행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거나 현재의 징계·양형 기준을 가능한 강하게 적용해 국민에게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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