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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 가능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 보완책 발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이 포함된다. 또 코스닥시장 이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코넥스시장 상장사들의 요건은 상장 후 1년,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이 BBB이하 채권(30%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해 30% 이상으로 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총 출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제한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예외 조항을 넣은 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의 지정자문인 등록을 유도해 현재 11곳인 지정자문인을 15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2월에 집중돼 있는 추가상장 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장사 중 소액주주 보유 물량 소진으로 거래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에게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가능 주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원활히 하는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의 구체적 사항도 확정됐다. 적용대상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발생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만주 이상 또는 5,0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시 설립연수 등의 요건이 면제되고 기업경영 계속성의 질적 심사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코넥스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시장의 거래량이 적다는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시장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까지 상장기업 수는 50여개, 시가총액은 1조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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