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직금 기업연금 전환을"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최인철 기자
직장인에게 사실상 국민연금 기능을 하고 있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1일 건국대 김원식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퇴직금을 기업연금화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분을 기업연금으로 대체시킬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 일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퇴직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는 비과세 함으로써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