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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兆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집단 55개 中企 적합업종에 진입 못한다

두부ㆍ고추장 등 30개 품목 우선 선정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대기업의 기준이 공정거래법의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확정됐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3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그 동안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집단 55개(1,570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이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 수가 300~1,000명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역시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동반위는 당초 중소기업법과 공정거래법 가운데 대기업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법의 잣대로 결정할 경우 대기업 수가 3,200여개사로 너무 많아져 실효성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 이에 따라 풀무원의 경우 중소기업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대기업 범주에 들지 않아 설령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영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동반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을 원칙으로 하돼 품목이나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 230개의 품목이 신청 접수됐지만 두부나 고추장, 데스크톱PC 등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기업간 갈등이 큰 30개 업종을 골라 우선적으로 적합업종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르면 30개 품목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적합업종 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신청접수를 앞으로 연중 내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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