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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야반도주 강력대처"
입력2008-12-21 18:19:10
수정
2008.12.21 18:19:10
채무·임금 청산없이 무단철수땐 국제소송·자산압류등 밝혀<br>"한국기업 주시해야" 상식밖 주장도… 대출제한등 불이익 우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 무단철수(야반도주)에 대한 국제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특히 한국 기업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듯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금융기관 대출제한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21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ㆍ공안부ㆍ사법부 등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자기업들이 은행 채무와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철수할 경우 국경을 초월해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소송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에서는 또 무단철수 당사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부과함은 물론 이에 따른 피해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문에서는 “외자기업의 무단철수 사건이 발생하면 중국 측 피해 당사자는 즉각 사법기관에 민사 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제조약을 근거로 무단철수 기업의 해당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청구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자산압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자기업들의 잇단 무단철수에 따른 중국 직원 등의 경제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주시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부원장은 “지금은 비록 무단철수를 하는 곳이 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지만 앞으로 대기업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보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지난해 칭다오(靑島) 지역에서만도 한국 기업 87곳이 무단철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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