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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가격담합 5社에 6억 과징금
입력2004-07-05 16:57:33
수정
2004.07.05 16:57:33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원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동일제지, 대림제지 등 5개 제지업체에 대해 총 6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에도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해야 한다. 또 월산, 두림제지, 동원제지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중지, 공표명령)가 취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5월 골판지 원지(공산품·농산물 포장용 상자 용지) 판매기준 가격을 일제히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이면지 및 골심지 가격은 ㎏당 35 ~ 50원 오른 255 ~ 287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골판지 업체들은 수요부족 등 경영이 어려워 담합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판지 가격상승은 가전제품, 식료품의 가격상승에 직결된다"며 "중소업체라도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일부 업체는 이미 담합 적발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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