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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복권 1등 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입력2010-07-07 17:26:13
수정
2010.07.07 17:26:13
로또는 일시 지급 유지
내년부터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모든 복권의 1등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56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당첨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33%인데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일단 추첨식 인쇄복권에 한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으며 지급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로또복권은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고 매회 1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하는 등 복잡한 문제로 당첨금 일시 지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쇄복권 추첨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복권수익으로 마련된 기금을 각 부처에 일정 비율씩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를 존속하기로 했다. 당초 법정배분제는 부처 간 나눠먹기식의 폐해가 커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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