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8월26일] <1484> 인권선언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1789년 8월26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선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제1조다.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인권선언은 인권은 물론 권력분산, 사법권 독립, 언론자유와 저항권, 조세평등까지 인류가 누리는 보편적 가치의 거의 전부를 실었다. 오늘날 전세계 국가의 헌법에도 녹아 있는 인권선언이 220년 전에 탄생한 배경은 사상의 발달과 폭정.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콩도르세 등의 백과전서파,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루소의 국민주권론, 볼테르의 자유ㆍ관용론, 중농주의자들의 소유권 불가침 원칙 등이 프랑스 왕정과 구체제의 폭정을 만나 하나로 합쳐졌다. 경제난에 봉착해 예외 없는 조세를 시행하려던 정책에 성직자와 귀족이 반발했던 점도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을 불렀다. 여성과 노예계층이 제외됐다는 비난에도 인권선언의 정신은 세계로 퍼지고 근대 민주주의를 낳았다. 인권선언의 13조인 ‘세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조항은 현대국가의 조세형평 원칙으로 굳어졌다. 조상들이 천자문 다음으로 익히던 ‘동몽선습’의 머리글에도 비슷한 대목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 만물 중에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하니(天地之間 萬物之中 惟人最貴)…’ 인권선언보다 248년 전에 나온 동몽선습에서 천부(天賦) 인권을 다뤘던 이 땅에서 인권은 퇴행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인권을 유보하며 강행한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수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점을 망각한 것 같다. 인권선언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