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장 이용땐 사망진단서만 준비하세요

서울시, 서류 대폭 간소화

서울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가족은 병원이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만 준비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전국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유가족이 시립화장시설을 예약(e-하늘장사시스템)할 때‘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시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화장 예약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자동으로 열람한다. 유가족은 동주민센터를 찾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서 주는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또 2월부터 서울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전국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고양, 파주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유공자ㆍ수급자들이 서울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5만원을 내야 했다.

엄의식 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상을 당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