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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오는 10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통화 등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되면 반드시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순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로 구성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주요 이동경로에서 차량 흐름을 점검하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항목 외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해왔지만 행사 직전에는 단속을 강화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월에는 서울과 광주, 경주 등 G20 정상회의 행사 도시의 공항 주변과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책임경찰관제를 운영해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 주ㆍ정차 등 후진국형 교통질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행사장과 각국 정상의 숙소 주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모든 교통경찰관을 동원해 교통 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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