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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열사 펀드 판매 50% 이하로 제한 추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열사 거래 비중은 펀드판매가 평균 39.6%에 이르고 변액보험 위탁은 57.4%, 퇴직연금 적립은 34.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매 분기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비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펀드 매매위탁의 경우, 계열사 간 수익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계열 증권사 펀드 매매위탁 거래 상한을 50%로 설정했다. 매매위탁 수수료에 포함된 ‘소프트달러(리서치서비스 대가)’를 구분 공시하게 하는 등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변액보험 위탁과 관련, 금융위는 계열 운용사의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로 정했다. 이는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 등에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문제를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다루면서 감독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나서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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