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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국조대상서 제외

법사소위, 직원 겸직금지 명문화도국회 법사위는 3일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FIU의 활동내용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FIU 직원의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함승희)를 열어 FIU의 활동에 따른 금융계좌 추적건수를 비롯한 개괄적인 통계수치 등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국회차원의 열람을 허용하되 활동 내용 자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또 FIU가 조사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영장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위는 FIU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FIU를 정부안대로 실무집행기구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의결권한을 갖는 위원회 형식으로 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정치자금 조사 여부 통보에 대해서도 여당은 '통보 불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각 통보'를 주장해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상임위 3당 간사, 여야 3당 총무, 법사 및 재경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8인 소위'를 열어 미타결 쟁점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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