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남도, 서해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충남도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들의 민사재판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민사소상에서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되며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이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운영된다.

피해주민들의 소송 자료 요구시 충남도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은 자료만 9만여 건에 이르고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의 소송 등 소송당사자만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배상, 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