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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입규제대책반 구성
입력1999-02-02 00:00:00
수정
1999.02.02 00:00:00
산업자원부는 2일 반덤핑규제와 같은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대책반은 산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반장)과 국제협력과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장조사처장, 무역협회 국제통상부장, 자동차공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관계자, 제소중인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첫번째 대책반 회의를 열고 KOTRA 무역관과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사절단 및 전문가 파견, 정부간 협조채널의 활용 등 가능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응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이 제소될 경우 산자부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통해 제소 기업에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5년이상 장기간 규제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일몰재심 추진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 부터 69건에 이르는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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