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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사건 검찰이 사후 통제" 총리실 조정안, 警 "개악" 檢 "수용"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다만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하게 돼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의 이의제기 등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3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사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해소, 예방하고 조화롭게 수사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범위와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강제 조정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기존의 내사 권한을 모두 인정받아 검찰의 지휘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사건에 대해 중간에라도 관여해 지휘하는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사실상 경찰의 내사권한이 강화된 셈이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도 2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되고 긴급 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지휘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면 경찰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해 경찰 자체 내사 사건이라도 검찰이 사후에 지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내사종결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 셈이다. 그동안 경찰이 내사에서 실제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 '혐의 없음' 판단으로 내사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무총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재논의 여부에 대해 묵인하며 사실상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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