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당·호프집, 맥주제조 허용

내년부터… 유통은 불허내년부터 호프집(생맥주집)이나 일반 식당에서도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다. 일명 마이크로 양조장(Micro Brewery)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가 내년 초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애주가들은 밀맥주ㆍ흑맥주ㆍ영국식맥주ㆍ크림맥주 등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으며 주류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류문화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러나 마이크로 양조장 시설을 갖춘 생맥주집이나 식당은 생산한 맥주를 밖으로 유통시킬 수 없으며 자체 소화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오는 연말쯤 주세법을 개정해 마이크로 양조설비를 갖춘 개인이나 법인들이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이크로 양조장의 허용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간 1,000㎘ 정도 이하의 맥주제조설비를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세법은 연간 7만2,000㎘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춘 법인에 한해서만 맥주생산 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자체 생산한 맥주를 밖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기에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소규모 맥주제조를 허용한 것은 맥주시장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그 시기가 내년 초로 결정된 이유는 내년 한해 동안에만 아시안게임ㆍ월드컵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대형 국제행사가 몰려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