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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社 부실판정 착수] 퇴출심사 대상늘려 '그물망 점검'

부실판정·처리 이달말~7월까지 마무리'11ㆍ3 퇴출'이 이뤄진지 반년도 채 안돼 부실기업에 대한 또 한번의 단죄작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해 부실판정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 반해 이번에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된데다 평가대상 기업수도 지난해 287개에서 두배 가까운 500여개 업체로 들어 평가대상의 범주도 대폭 커졌다. 아울러 12월 결산감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사판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72개 기업의 생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 저인망식 부실평가 착수 12월 결산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별 부실평가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1ㆍ3 부실평가 작업때는 은행권 전체 여신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한 은행당 여신이 50억원 이상이었던 기업들이 평가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이중 '은행 전체 여신 5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없앴다. 은행당 여신규모도 대형은행만 50억원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 등은 평가 대상 여신하한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20억원, 더 낮게는 10억원 이하까지 낮췄다. 금감원은 내주 중반 시작될 은행 부실평가 작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여신 하한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20억~30억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력 지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평가 대상 기업수는 500여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대상 모집단이 대폭 커진 만큼 '그물망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들도 퇴출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퇴출대상은 어디 이번에 집중 점검대상에 오를 이른바 '워치 리스트' 기업은 크게 두 부류. 하나는 회계감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ㆍ등록기업 1,081개사중 한정(39)ㆍ부적정(7)ㆍ의견거절(26) 등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은 총 72개. 특히 30개 기업은 '계속기업 의문' 판정을 받아, 다시 한번 금감원과 은행들로부터 존속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될 전망. 또 다른 '워치리스트' 대상은 대규모 적자발생 기업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99회계연도 흑자에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된 기업은 136개에 달했으며, 일부 기업은 적자규모가 매출액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들에 대해선 현대건설처럼 출자전환이 단행되거나 법정관리ㆍ청산 등의 정리절차가 이뤄진다.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때 생존판정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얼마든지 퇴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퇴출기업 선정시기와 후속절차는 1차적으로 부실판정에 따른 생사여부가 드러나는 시기는 이달말께가 될 듯하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부실판정 작업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난 이후다.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으로 회계감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고,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퇴출시스템 취지에 맞게 은행별로 유동성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감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을 우선 처리한후 일시 유동성 기업은 7월께나 지원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 은행 부실판정 대상이 100개일 경우 문제가 시급한 기업순으로 매월 30~40개씩 3~4개월여에 걸쳐 부실판정 및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시스템중 또하나가 이번 판정작업에서는 은행별 주관이 훨씬 커졌다는 것. 부실판정 대상 기준이 자행여신으로 바뀐데다 여신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곳은 개별 은행별로 채무재조정 및 정리(법정관리ㆍ화의)절차를 밟는다. 즉 은행별 여신 20억~50억원 사이 기업은 신속 처리되고, 규모가 큰 기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늦어도 7월까지 처리가 마무리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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