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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빨리 팔아주겠다" 수수료 챙긴뒤 잠적
입력2005-11-16 20:46:06
수정
2005.11.16 20:46:06
부동산 경기 침체를 틈타 매도자에게 접근, 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뒤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6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업체로부터 매물을 빨리 혹은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사례가 63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문제의 부동산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을 보고 매도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물을 팔아주겠다며 접근, 매입할 사람이 있어 곧바로 매매가 이뤄질 것처럼 매도 희망자를 속였다.
이 업체들은 관심을 보이는 매도 희망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하려면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 “매수자가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4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획사나 감정원 등을 소개해 이들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 뒤 사라졌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요구하는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하지도 않으며 법적 효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업체가 전화로 접근해 시세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직접 부동산업체를 방문해 정상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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