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은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며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부문 개혁 중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노동 쪽으로 정국의 초점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은 우선 내년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 고용 절벽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각 기업이 사규에 규정한 취업 규칙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통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에 또 어떤 조건 완화를 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일반 해고 지침 논란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미국 등과 같이 기업이 자유롭게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특혜 축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성과자 퇴출 문제에서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주자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같은 일반 해고 지침이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 밖에 통상임금 범위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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