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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 시행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돼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광역시ㆍ도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ㆍ도별로 운영한 뒤 오는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등록 방법은 자동차 차대번호나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의 고유번호나 별도의 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해 자전거 등록에 따른 시민 불편이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해시 등 일부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번호와 자전거 특징 등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전거의 장기 방치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과 관련한 자전거 보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고급 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난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전거등록제가 도입되면 도난사고를 막고 자전거 이용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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