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일 인 부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외국인학교와 대전 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했던 인 부위원장은 이사 재직 당시 수원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대전 외국인학교의 캠퍼스 이전 건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 외국인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토마스 제임스 팬랜드 전 총경이 인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팬랜드 전 총경은 지난해 10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여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여원 등 총 136억4,000여만원을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단 학교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팬랜드 전 총경과 인 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고소 사건의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진 인 부위원장의 교비전용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며, 조만간 보강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인 부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인 부위원장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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