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과장ㆍ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강남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년 더 젊어지자' '한번에 예뻐지는 비법'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 같은' 등의 온갖 미사 여구로 치장된 광고 문구가 가득하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기나 수술 전후 사진에도 효과가 일방적인 칭찬 글과 수술 효과가 좋은 사진들만 볼 수 있을 뿐, 피해를 호소하는 글 등 불리한 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이들 광고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 작성 ▦불리한 이용 후기 삭제 ▦사진 보정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형외과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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